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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을 더 받고 싶습니다.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제한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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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을 더 받고 싶습니다.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면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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