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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이 특약은 유효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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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이 특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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