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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가 월세 100만원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나서 1월달 월세와 3월달 월세 합계 200만원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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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월세 100만원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나서 1월달 월세와 3월달 월세 합계 200만원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이 경우 차임 연체는 연속적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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