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이 경우 차임 연체는 연속적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 100만원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나서 1월달 월세와 3월달 월세 합계 200만원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이 경우 차임 연체는 연속적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 주택의 전기시설을 수리한 임차인이 위 수리비를 상환 받으려면 언제까지 상환 청구해야 하나요. (0) | 2023.01.21 |
---|---|
옥탑방을 임차하여습니다. 옥상 물탱크에 부품이 고장났는데 임대인에게 고장을 말하였는데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부품수리가 즉시 되지 않아서 장판과 벽지에 물이 들었는데요. 임대인은.. (0) | 2023.01.21 |
주택 임차인이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한 주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어 주었다면 불법인가요. (0) | 2023.01.21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이 특약은 유효한가요. (0) | 2023.01.21 |
임차인이 전기세를 몇 달 째 안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기코드를 빼서 단전조치할 수 있는가요. (0) | 2023.0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