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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더라도 계약 성사에 대해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와 같이 B부동산은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설정해 주어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A부동산은 결정적인 기여도 없고 같은 집이어도 조건이 다르므로 A부동산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5만원으로 A부동산에서 원룸을 보았지만 가격 조정이 안되고 도배 등이 낡은 것 같아 불만족스러워 계약을 못하였습니다. 며칠 뒤 B부동산을 통해 똑같은 원룸을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으로 하고 도배와 장판을 새로 설치해 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한 후 A부동산에서 중개보수를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제가 A부동산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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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더라도 계약 성사에 대해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와 같이 B부동산은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설정해 주어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A부동산은 결정적인 기여도 없고 같은 집이어도 조건이 다르므로 A부동산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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