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1.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임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켜야 하고, 2. 그것으로 인하여 가액증가가 현존하고. 3. 임대차가 종료해야 합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임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1.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임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켜야 하고, 2. 그것으로 인하여 가액증가가 현존하고. 3. 임대차가 종료해야 합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