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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 주택의 전기시설을 수리한 임차인이 위 수리비를 상환 받으려면 언제까지 상환 청구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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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 주택의 전기시설을 수리한 임차인이 위 수리비를 상환 받으려면 언제까지 상환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전기시설을 수리한 것은 임찬목적물 보존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이는 필요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비용은 그 비용을 지출한 때로부터 즉시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목적물을 반환한 때로부터 6개월이내에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제654조, 6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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