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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임차인에 대해서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양수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2.28.선고 2006다10323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임차인에 대해서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양수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2.28.선고 2006다10323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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