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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옥탑방을 임차하여습니다. 옥상 물탱크에 부품이 고장났는데 임대인에게 고장을 말하였는데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부품수리가 즉시 되지 않아서 장판과 벽지에 물이 들었는데요. 임대인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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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옥탑방을 임차하여습니다. 옥상 물탱크에 부품이 고장났는데 임대인에게 고장을 말하였는데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부품수리가 즉시 되지 않아서 장판과 벽지에 물이 들었는데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장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임차인이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수선의무면제특약 등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면,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수선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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