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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임금청구권 등 부당해고로 침해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2.02.0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해고구제신청을 했고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회사에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이 소송에 참가해서 권리주장을 해도 민사소송처럼 소멸시효의 중단이 인정되는가요?
- 답변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임금청구권 등 부당해고로 침해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2.02.09. 선고 2011다20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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