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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제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원룸을 임차하여 제 짐을 보관하였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탓에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집기를 치워달라는 내용증명을 하였으..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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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제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원룸을 임차하여 제 짐을 보관하였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탓에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집기를 치워달라는 내용증명을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집주인이 임의로 저의 짐을 모두 치워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제 짐을 임의로 치워버린 행위는 불법아닌가요.


- 답변
임대차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임대인 측이 임차인 측의 집기를 임의로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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