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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순위는 어떤 방식으로 정하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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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순위는 어떤 방식으로 정하게 되나요.


- 답변
수인의 임차인 사이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를 받을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서, 이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 상호간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받을 순위를 정하게 되므로, 만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2007. 11. 15.?선고?2007다4556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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