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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세권설정등기 경료과정에서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찍힌 접수인도 확정일자로 인정됩니다(대법원?2002. 11. 8.?선고?2001다51725?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서 전세권 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접수인을 받았고 따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자신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전세권설정등기 경료과정에서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찍힌 접수인도 확정일자로 인정됩니다(대법원?2002. 11. 8.?선고?2001다51725?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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