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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후 주택에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임대차가 그 이후에 갱신되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우선하여 경매등의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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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후 주택에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임대차가 그 이후에 갱신되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우선하여 경매등의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갱신된 임대차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종전 임대차와 같은 순위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근저당권자보다 임차인이 우선하여 경매등의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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