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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갱신된 임대차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종전 임대차와 같은 순위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근저당권자보다 임차인이 우선하여 경매등의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후 주택에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임대차가 그 이후에 갱신되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우선하여 경매등의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갱신된 임대차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종전 임대차와 같은 순위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근저당권자보다 임차인이 우선하여 경매등의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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