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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본인은 소액임차인이므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지의 저당권자는 임차인이 소액보증..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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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본인은 소액임차인이므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지의 저당권자는 임차인이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배당이 완료되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및 제8조 가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따라서 임차인이 대지에 대한 환가대금에서도 소액보증금을 우선 배당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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