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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재외국민인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할 방법이 없어 국내거소신고만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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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재외국민인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할 방법이 없어 국내거소신고만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를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는바, 재외국민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고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종전소유자인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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