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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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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결격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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