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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에게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처 을과 미성년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사망한 이후에 미성년 자녀 병, 정을 대리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대한 안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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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에게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처 을과 미성년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사망한 이후에 미성년 자녀 병, 정을 대리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대한 안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을은 이제와서 그 안건은 무권대리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법을 위반하여 무효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전체가 무효입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또한 강행법규인 민법 제921조 에 위배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도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한 친권자 을이 그 상속재산협의분할이 무권대리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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