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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전에 주택에서 이사를 간 경우 후순위 권리자가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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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전에 주택에서 이사를 간 경우 후순위 권리자가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 요구시 까지만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따라서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전에 주택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후순위권리자가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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