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면서 법인의 직원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회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24 |
---|---|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주택임대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0) | 2023.01.24 |
임대인이 건물주여야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0) | 2023.01.24 |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전에 주택에서 이사를 간 경우 후순위 권리자가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24 |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