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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반드시 임차주택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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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건물주여야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반드시 임차주택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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