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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교회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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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교회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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