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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은 어떻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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