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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대인(임차인) 자신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인 경우에 적법하게 전차한 소액전차인도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다시 임차한 사람에게도 우선변제권이 있나요.
- 답변
전대인(임차인) 자신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인 경우에 적법하게 전차한 소액전차인도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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