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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 성립당시에 임대인의 소유였다면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경매대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임차주택 대지 중 일부가 다른사람에게 양도되어 일부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대지 경매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나요.
- 답변
임대차 성립당시에 임대인의 소유였다면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경매대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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