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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집에 경매가 시작된다는 등기(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집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집에 경매가 시작된다는 등기(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집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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