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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경매 또는 체납처분(공매) 이외의 원인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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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경매 또는 체납처분(공매) 이외의 원인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나요.


- 답변
매매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가등기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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