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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대항력은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면 발생하게 되고,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상실합니다.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갖추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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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권설정 등기를 한 후에 대항 요건을 잃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자격이 없어지나요?
- 답변
임차인은 대항력은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면 발생하게 되고,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상실합니다.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갖추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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