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집을 짓기 위하여 돈을 빌린 사람이 담보를 위하여 돈을 빌려준 사람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집을 양도담보로 하는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집을 처분하여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아 갈 수 있는데, 집의처분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명도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로 볼 수 있나요. 또한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피담보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서 채무자 또는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그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집을 짓기 위하여 돈을 빌린 사람이 담보를 위하여 돈을 빌려준 사람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집을 양도담보로 하는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집을 처분하여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아 갈 수 있는데, 집의처분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명도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의 인도가 무슨 말이에요. (0) | 2023.01.24 |
---|---|
임차인이 전세권설정 등기를 한 후에 대항 요건을 잃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자격이 없어지나요? (0) | 2023.01.24 |
경매 또는 체납처분(공매) 이외의 원인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나요. (0) | 2023.01.24 |
상가 건물의 소유주가 갑자기 변경된 경우, 상가 임대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 2023.01.24 |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0) | 2023.0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