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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로 볼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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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로 볼 수 있나요. 또한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피담보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서 채무자 또는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그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집을 짓기 위하여 돈을 빌린 사람이 담보를 위하여 돈을 빌려준 사람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집을 양도담보로 하는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집을 처분하여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아 갈 수 있는데, 집의처분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명도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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