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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매매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가등기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매 또는 체납처분(공매) 이외의 원인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나요.
- 답변
매매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가등기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등기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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