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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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