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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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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 답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조합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4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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