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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주택 일부가 훼손되어 주거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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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 일부가 훼손되어 주거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잘못 없이 빌린 주택이 파손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임차인이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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