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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채무를 갚지 않아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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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채무를 갚지 않아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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