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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신축건물의 시가상당액이 매매대금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기존건물의 철거대금은 매매대금에 포함되지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했을 경우에도 철거비를 매매대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신축건물의 시가상당액이 매매대금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기존건물의 철거대금은 매매대금에 포함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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