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자는 공인중개사에게 주택의 등기부등본등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5.
반응형
- 질문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자는 공인중개사에게 주택의 등기부등본등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에 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