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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아파트의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아파트의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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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의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아파트의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였다면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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