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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체결당시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목적물의 보일러 등이 완전히 고장 나서 난방 등이 되지 않고 온수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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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체결당시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목적물의 보일러 등이 완전히 고장 나서 난방 등이 되지 않고 온수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 한기본적인 설비 부분의 교체 및 대규모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교체 , 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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