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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더 이상 임차인으로부터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권을 이전받은 사람에게 물건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더 이상 임차인으로부터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권을 이전받은 사람에게 물건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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