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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 하지 않으면 임차인으로 부터 차임을 계속 수령할 수 있고, 따라서 손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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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 하지 않으면 임차인으로 부터 차임을 계속 수령할 수 있고, 따라서 손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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