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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매장관리인의 근무시작 여부, 보수액 및 그 지급방법, 업무내용을 주도적으로 정하고, 출퇴근, 휴가관계를 관리하였고, 매장관리인은 위 농협 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에게 보수를 입금한 납품업체의 상품만이 아니고 위 농협에 납품된 전체 상품의 진열 및 재고조사, 대청소, 창고정리, 위 농협 하나로마트를 벗어난 외부 직거래장터에서의 판매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매장관리인들은 임금을 수령하는 대신 농협 직원들의 지휘·감독 아래 사업장인 하나로마트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12. 07. 선고 2006도3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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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매장관리인의 근무시작 여부, 보수액 및 그 지급방법, 업무내용을 주도적으로 정하고, 출퇴근, 휴가관계를 관리하였고, 매장관리인은 위 농협 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에게 보수를 입금한 납품업체의 상품만이 아니고 위 농협에 납품된 전체 상품의 진열 및 재고조사, 대청소, 창고정리, 위 농협 하나로마트를 벗어난 외부 직거래장터에서의 판매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매장관리인들은 임금을 수령하는 대신 농협 직원들의 지휘·감독 아래 사업장인 하나로마트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12. 07. 선고 2006도3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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