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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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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서에 표시할 것이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점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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