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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근로와 도급, 기간제 근로 등이 혼합되어 있으면 파견근로기간만 대상으로 2년 이하인지 여부를 따집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1866, 2009. 11. 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와 도급, 기간제 근로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파견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파견근로와 도급, 기간제 근로 등이 혼합되어 있으면 파견근로기간만 대상으로 2년 이하인지 여부를 따집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1866, 2009. 11. 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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