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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근로자가 미지급 된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다며 그것으로 대신하자고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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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가 미지급 된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다며 그것으로 대신하자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허용됩니다(대법원 1998. 0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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