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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정신능력 등이 회복되는 정도에 따라 기존의 후견 형태를 한정후견으로 바꾸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이 이들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할 것입니다(민법 제14조의3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정신능력이 회복됨에 따라 기존의 후견을 한정후견으로 바꿀 수 있나요.
- 답변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정신능력 등이 회복되는 정도에 따라 기존의 후견 형태를 한정후견으로 바꾸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이 이들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할 것입니다(민법 제14조의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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