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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성년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입니다(민법 제940조의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피성년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입니다(민법 제94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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