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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감독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제940조의7). 따라서 사임 청구시 새로운 후견감독인의 선임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은 감독업무를 그만두고 싶으면 법원에 사임만 청구하면 되나요.
- 답변
성년후견감독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제940조의7). 따라서 사임 청구시 새로운 후견감독인의 선임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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