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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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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악의의 유기'가 무엇인가요.
- 답변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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