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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권자가 누구인가에 관계 없이 법원은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부모 중 누구 한편을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쌍방 모두에게 양육사항을 나누어 부담케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므828, 90므83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부부 당사자 쌍방 모두가 양육권을 나누어 가질 수 있나요.
- 답변
친권자가 누구인가에 관계 없이 법원은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부모 중 누구 한편을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쌍방 모두에게 양육사항을 나누어 부담케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므828, 90므83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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