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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혼 시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그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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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협의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 답변
이혼 시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그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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